새마을금고 29일 1호 수표 발행, 신협 3월말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3개 금융기관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수표발행은 지난해 6월 법무부가 ‘수표법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지 9개월여 만의 일이다.

애초 수표발행 예정일이었던 지난해 8월에 비하면 다소 늦춰지긴 했으나 지역금융계는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새마을금고연합회는 29일부터 제1호 수표를 발행하고, 신협과 상호저축은행도 3월말이면 수표를 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새마을금고 830억원, 상호저축은행 287억원, 신용협동조합 146억원의 비용 절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들 금융기관이 수표 부도 때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함으로써 거래자를 보호토록 했다.

한편 중앙회(연합회)가 아닌 단위기관의 수표 발행 허용 여부는 수표 발행 실적과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능력 확충 상황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29일 수표를 발행하는 새마을금고는 30개 금고다. 인천에서는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와 부평구 청천새마을금고가 29일부터 수표발행을 시작했다.

이르면 올 4~6월 중 수표발행금고는 700여개 금고로 확대 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09년 이후에는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표발행을 계기로 새마을금고나 신협이 인근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 받아 올 때까지 고객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등 더욱 원활한 금융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마을금고나 신협입장에서도 협력성 자금 예치로 발생한 기회비용이 해소되고 수표 발행만큼 현금 자금성(cash flow)도 좋아져 경영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