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규정 없어 … 회원모집 위한 다른 방안 찾아야

올해부터 시행된 공개모집을 통한 통장 위촉 이후, 일부 동에서 남성 통장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동에서는 ‘통장협의회장이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측의 주장과 ‘새마을협의회에 가입할 마음이 없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새롭게 선출된 통장협의회장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예전에는 남성 통장들이 새마을협의회에 반강제적으로 가입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가입해야 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며, 점차 분리를 추진해 지난해까지 7개 동 정도에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통장은 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지만 일정액의 수당을 받고 일하는 행정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새마을협의회는 법인화된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새마을협의회가 순수 봉사단체인 이상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 가입, 활동하는 것이지 통장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일부 동에서 통장 위촉을 위한 서류심사 때 다른 단체 활동을 겸직할 경우 감점 대상으로 두었기 때문에 통장들이 새마을협의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급격히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새마을협의회 부평구지회에서 각 동으로 내려온 지원금이 2년 전쯤부터 끊겨 회원들이 일정액의 회비를 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 모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마을협의회가 문을 닫지 않으려면 회원모집을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주민 김아무개(산곡동)씨는 “이제 새마을협의회 스스로도 관변단체로 불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며 “회원 모집을 위해 아무런 노력 없이 통장이 회원으로 의무 가입하지 않으면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은 봉사단체로서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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