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민원 다소 줄어들 듯
예고제란 건축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 생활환경의 침해를 최소화해 고질적인 건축 집단민원을 감소시키고 건축주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적 보완장치이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인근 주민들에게 건축면적과 용도, 층수 등 규모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구의 이런 조치는 건축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민원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민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인 구청을 상대로 집단민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고제 대상 건축물로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가스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등 위험시설물과 격리병원, 장례식장을 비롯해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아파트) 등이다. 이들 예고제 대상 건축물의 건축 예정지에 접한 필지의 30미터에서 70미터 이내의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 조망권·일조권·사생활 침해 등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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