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19일 국회 재의결 예정

통합민주당 적극 추진…한나라당 자유투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19일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지난 12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의 요구 이유는 재정부담 때문이다. 그동안 부담금은 시·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사용됐고 애초 특별법 발의안의 환급 주체도 지자체였으나,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환급 주체가 중앙정부로 변경돼 재정부담이 커지게 됐다.

당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법은 헌재의 위헌판결 이전에 부담금을 낸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토록 하는 등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특별법은 19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

재의 요구 이후 통합민주당은 재처리 입장을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거부권 행사의 이유인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해 재의결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19일 의원 총회에서 결론을 내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는 입장을 18일 다시 밝히면서 재의결에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223명이 출석한 가운데 216명의 찬성으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통과됐다.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모임과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들이 정파와 정당을 떠나 적극적인 모습으로 재의결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신현갑 피해자모임 대표는 “노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후 재처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던 한나라당이 자유투표에 맡기면서 재의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나라당이 적극 동참해 19일이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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