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구상하는 부동산정책은 시장 활성화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 골간은 주택의 공급 확대다. 까다로웠던 도시 내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율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 중심에 있는 주택거래세(취득세+등록세) 세율 인하가 논란거리다. 세율을 낮춰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는 데 반대할 시민은 없다. 문제는 지방세수 감소다.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칫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파산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세율을 낮추거나 일부 세목을 폐지할 경우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마련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최근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우는가 하는 의존재원 보완수준이 아닌, 지방소비세 등 자주재원의 근본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자주재원에 대해 대선을 전·후로 최근까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토론과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요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달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의 면담에서 오간 대화와 건의 내용이 전부인 듯 보인다.

연초 새 정부 인수위는 ‘현행 주택거래세율 2%를 1%로 인하’검토를 발표한 적이 있다. 세수는 1조 2500억원이 감수한다고 했다. 내국세의 19.24%인 보통교부세 세율을 2% 상향 조정해 부족한 세수를 보전해준다는 것이었다. 이후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3일 통합민주당은 정책위 의장 브리핑을 통해 “주택거래세 중 등록세를 폐지해 현행 2%를 1%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액은 1조 5000억원이라 했다. 이달 임시국회를 통해 등록세를 폐지시키겠다고 한다.

하지만 ‘2006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정부자료’를 보면, 취득세가 7조 6675억원이다. 등록세는 7조 9495억원이다. 발표가 주택거래에 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감소액 예상 수치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교부세를 2% 늘려 그 부족분을 보충해준다 하더라도 자치재정의 안정화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2006년도에 교부금을 받지 않은 단체(서울, 인천, 경기도와 수원·성남·안양시 등 경기도 내 9개 시)를 제외한 전국의 자치단체에 지원한 지방교부세는 20조 4414억원이다. 이는 내국세 총액 107조 986억원의 19.24%이다. 즉 2%를 늘려도 2조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 등의 완화를 통해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면 세율인하 이상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여기에 자치구 재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천시의 올해 취·등록세 징수 목표액은 8475억원이다. 등록세를 폐지할 경우 산술적으로는 4200여억원이 줄어든다. 그 줄어든 세수(예산) 만큼이나 자치구 재원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자치구는 취·등록세 징수액의 50%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되돌려 받아 사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부평구가 615억, 남구가 541억, 남동구가 491억, 계양구가 461억, 서구가 447억, 연수구가 435억원을 시로부터 교부받게 된다.

인천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취·등록세는 인천시 지방세수입의 41.6%를 차지한다. 등록세 폐지는 내년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사업과 서민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만을 기대하며 재정의 불안을 바라만 볼 수 없다. 더 늦지 않게 자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주재원제도가 마련돼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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