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지 5개월 만에 가입자 5000명을 돌파해 출범 초기 성공적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한 ‘노란우산공제’에 이달 14일 현재 소기업 소상공인 5000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면 금년 중에 1만 3000명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해 폐업이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사업체 대표에서 퇴임할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제 제도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납부한 부금은 기존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금은 기존 일반 저축이나 보험금 등과 달리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폐업 시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생계유지나 사업재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은 제조, 건설,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체 대표자, 도·소매업, 음식업을 포함한 기타 모든 업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고 월부금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문의는 전화(1566-8899) 또는 홈페이지(www.8899.or.kr)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1965년에 소규모 기업공제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07년 기준 172만명이 가입, 부금 조성액이 8조엔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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