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현갑 전국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모임 대표

“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통과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 3년 동안이나 싸워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국회 본회의장에 함께 갔던 사람들과 정말 뛸 듯이 기뻐했다. 1시간 동안 국회를 돌아다니며 기쁨을 만끽하고 특별법을 통과시킨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달 28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신현갑(50) 전국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모임 대표의 당시 소감이다.

피해자모임은 온라인 카페 개설로 시작됐다. 2005년 3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직후 대전에 사는 한 여성이 피해자모임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다. 카페는 개설 한 달 만에 4000명의 회원이 가입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이에 당시 열린우리당 대전지역 국회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국회의원 23명의 동의를 얻어 전원환급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모임에서는 9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원환급을 촉구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차량용 항의스티커 배포, 환급 촉구 현수막 제작과 각 지역 아파트 단지 게시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신 대표도 부인 오계항(45)씨와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신 대표가 피해자모임의 대표를 맡은 것은 2006년 3월 말. 토론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아 신 대표가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다. 이때부터 대표를 맡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신 대표가 피해자모임의 대표를 맡게 되고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게 된 것은 애초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위헌 결정 이후 오히려 부담금을 안 내고 버틴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성실히 납부한 사람은 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큰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이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인생을 걸고서라도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것이 고쳐지면 앞으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컸다.

신 대표는 “그래도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몇 년 동안 지역신문의 기자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좀 더 깊게 바라보게 된 것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대표는 이렇게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삼산2동에서 항상 함께 해줬던 각 아파트 단지 대표들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또한 소송이나 집회에 항상 함께 해줬던 납세자연맹과 지역 국회의원, 구의원, 각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도 많은 역할을 해줘서 법안이 통과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원 동원이 필요할 때마다 앞에 나서서 함께 했던 모든 삼산2동 주민들에게도 공을 돌렸다.

그러나 본인들의 문제임에도 함께 나서지 않고 “그것 뭐 되겠어”라는 말을 하는 주민들을 볼 때는 속도 많이 상했다는 것이 신 대표의 설명이다.

신 대표는 삼산2동에서 각 아파트 단지의 대표 격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비용을 이미 활동하면서 다 썼을 거라며,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준 대표들에게 가장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환급 소외자 모두가 환급받을 때까지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싸움의 승리로 성실 납세자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조세 정의가 바로 세워졌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사회를 바꾸는 보람 있는 일을 해냈다는 것이 정말 뿌듯하다. 26만 환급 소외자 모두가 환급받을 때까지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기획예산처)가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고 다른 사례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처사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26만 성실 납세자들을 다시 분노케 하는 행위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3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 최초 분양자에게 분양가액의 0.8%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1995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됐다. 2001년부터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약 33만 가구에 5200억원이 부과, 징수됐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은 2005년 3월 31일 헌법상 평등원칙과 무상교육원칙에 위배돼 헌법재판소로부터 전원일치 위헌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는 환급지침을 내렸지만, 환급대상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이의신청을 기한 내 제기한 사람(감사원 심사청구는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는 180일 이내(화성시는 90일))에게만 제한됐다. 결국 전국적으로 기한 내 이의제기한 6만 7000여건만 환급됐으며, 나머지 약 26만건(80%)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았다.

부평구의 경우 삼산2동 삼산타운 1·2·3·5·6·7단지와 단독주택 40세대, 삼산1동 벽산아파트, 구산동 GS자이아파트 등 5432세대로부터 87억여원이 징수됐으며, 이중 기간 내 이의신청한 564세대가 총 9억여원을 환급받았다. 이에 따라 부평구 내 약 4900세대에 이자까지 포함해 90억여원이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운동 연혁과 경과
1995년 12월 1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신한국당 김영민 의원 외 163명 발의)
2001년 각 지자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조례 제정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작
2002년 인천 서구 검암 풍림아파트, 부평구 삼산주공아파트 주민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2003년 인천지법,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
2003년 10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불복운동 전개 / 감사원 심사청구 제출 운동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헌 결정
2005년 4월 1일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모임 인터넷 다음카페 개설
2005년 4월 13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학교용지특별법안 발의
2005년 6월 피해자모임 환급촉구 집회(열린우리당/국회), 부평구청 항의 방문
2006년 2~3월 납세자연맹 행정소송 대행 제기(서울 마포구청/경기도 하남시청)
2006년 3월 30일 원고 869명, 정부·인천시·부평구 상대 집단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현재 고등법원 심의 중)
2006년 7월 21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촉구 1차 집회(부평구청/인천지방법원)
2006년 12월 6일 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소송 승소
2007년 2월 27일 전원환급 특별법, 국회 교육위 통과
2007년 11월 21일 전원환급 특별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07년 11월 22일 전원환급 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이었으나 불발
2007년 12월 28일 여·야 처리 합의문 작성했으나 한나라당 번복으로 처리 무산
2008년 1월 28일 국회, 찬성 216·반대 1·기권 6의 압도적 찬성으로 특별법 통과
2008년 1월 30일 피해자모임·납세자 연맹, 청와대에 거부권 행사하지 말 것 촉구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질의·응답

-국회 전원환급 특별법 통과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정확하게 누가 해당되나?
2001년부터 2005년 3월 24일까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받고 납부한 자가 전원환급결정에 따른 환급대상자가 된다. 일부 조합원아파트의 경우도 조합원 개인 명의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고지서를 위 기간 내 받고 납부했다면 환급대상자에 해당된다.

-2005년 4월 이후 분양받은 사람도 이번 특별법 환급대상자에 해당되나?
2005년 3월 24일부터는 법이 개정돼 학교용지부담금이 일반분양자가 아닌 건설업체로 부과됐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2005년 3월 24일 이후부터 분양받은 자는 이번 특별법 전원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현재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강제징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한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납자로 분류돼 부과의무가 남아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에서는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그 납부의무를 완전히 면제(취소 결정)해 주도록 명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는 약 6만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감사원심사청구,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은?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 아직 계류 중이거나, 이미 기각·각하 판결을 받은 자도 관계없이 모두 이번 전원환급 대상자다. 아직 계류 중인 이의신청이나 소송 건은 향후 취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에 전원환급 통보와 함께 공지될 것이다.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경우는?
최초분양자와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최초분양자가 아닌 매수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 부담금을 부담한 매수자에게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해당 시·구청에서는 최초분양자 이후의 매매관계는 민사문제이므로 파악이 쉽지 않다. 따라서 1차 환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분양자에게 환급금이 돌아가며, 이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초분양자로부터 실제 매수자가 부담금을 환급받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매수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했다는 것을 영수증이나 부담금을 분양권매수자가 부담한다는 매매계약서 등으로 입증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절차로 환급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는 1차 환급의 경우이며, 이번 전원환급 특별법에는 매수자에 대한 환급금 양도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를 말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환급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나?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면 법률로써 효력이 생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약 8월경부터 각 지자체별로 실질적인 환급이 시행된다.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1차 환급 시 환급절차로 미루어보면,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등록지 주소지로 납부자에게 부담금의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보서를 송부하고, 납부자가 환급신청서에 입금계좌번호를 적어 지자체로 보내면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주민등록지 주소와 실제 사는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지차체로 실제 사는 주소로 환급신청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정확한 환급절차 역시 향후 세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급 시 그동안의 환급이자도 받을 수 있나?
1차 환급의 경우 원금만 환급됐고, 환급이자는 전혀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안에는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 시까지 가산금(환급이자)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이자율 역시 향후 세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며, 국세의 환급이자율인 연 3.65%가 될 가능성이 높다. 평균 4년을 가정하면 전체적으로 환급이자만 약 6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원금의 14.6%)가 될 것으로 남세자연맹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는 최초분양자 앞으로 부담금을 고지하고 영수한 내역이 모두 남아 있다. 따라서 최초분양자의 경우는 영수증을 분실했더라도 지자체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로부터 확인증을 재발급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초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의 경우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초분양자 명의의 영수증은 매수자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자료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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