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형평성을 잃고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단체가 자력으로 충당해야 할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가 하면, 지원 금액이 특정 관변단체에 편중됐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매년 반복되고 있다. 결국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할 사회단체 지원 예산이 근본적으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있다. 지원 방식의 문제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지방정부 등 행정기관이 직접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다. 지방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사회단체들이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게 되면, 사회단체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단체가 지방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는 현실에서 지방정부가 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돼야 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의 과정에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관변단체에 보조금이 편중되는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다.

사회단체에 독립성을 유지시켜주면서도, 지방정부의 정치적인 입김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현재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재원은 지방정부가 마련하되, 지원하는 방식은 민간단체가 알아서 하는 방법이다. 지방정부는 재단법인 등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전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운영을 민간에게 맡기면 된다. 이는 사회단체 입장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음으로서 ‘관변단체’라는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형평성 시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단체들도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사실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한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지원 받는 것은 사회단체의 독립성이 결정적으로 훼손되는 것이다. 더구나 사회단체보조금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임을 가만하면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하며, 두려워해야 한다. 될 수 있는 한 사회단체 운영에 시민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NGO임을 알아야 한다.

부평구가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 매년 반복되는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방식을 바꾸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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