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 소유자 등 이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구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3월 말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부가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
부담금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이며, 전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기분으로 구분해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2기분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의·509-6349 / 509-6797,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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