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월부터 3개월 동안 '정지선 지키기'와 '안전띠 매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정지선 지키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준수율이 주춤하고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띠 위반 운전자도 늘고 있는 추세로 택시와 버스,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정지선 위반 차량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물어야 하며,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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