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


▲ 부평구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장호영


지난 11일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지부장 강주수)가 박윤배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및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고발장에서 “박윤배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로 지난 해 시·구의원에게 홍삼세트 등의 물품을 제공하고, 직원에 대한 격려 및 경조사 비용 지출 범위도 확대해 전년 보다 4배가 넘게 과도하게 지출했다”고 밝히고, 업무추진비를 사전 선거운동 비용으로 활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2006년 5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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