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명함에 허위로 경력을 기재하고 무작위 배포한 것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부평구 기초의원 ‘다’선거구(부평2?6동, 산곡3동)에 출마를 준비중인 장아무개 예비후보는 자신의 명함 앞면에 ‘부평구의회 부의장’이란 직위를 기재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배포했다.

논란의 쟁점은 전직 직위임을 밝히지 않은 것이 허위경력 기재로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유권해석의 문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50조‘허위사실 유포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장아무개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물어 봤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선법 250조 허위사실 유포죄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히고 구체적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다.

한편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관계로 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혀, 시와 구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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