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선물 등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 논란일듯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일부 집행 내역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현직 기초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들이 식사비, 선물 등의 명목으로 집행한 일부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인천시선관위는 5·31지방선거와 관련, 현직 강화군수를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강화군수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관내 일반선거구민과 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하면서 업무추진비 중 총 39건 1천250만4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에서 식사비 명목으로 11건 730만7천원, 사회단체 등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16건 250만2천원, 기관장을 대상으로 설·추석선물 명목으로 강화특산품 3건 188만5천원, 관내 조합장 선출 관련 축하 명목으로 화환 9건 81만원을 제공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고발 배경에 대해 “자치단체장 업무와의 구체적, 직접적 관련성을 감안해 볼 때 업무추진비가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선심성 행정으로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자치단체장들은 선관위의 판단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같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가 직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해온 단체장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어서 “선관위는 부당하게 사용된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가능한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 불공정한 사전 선거운동을 방지하고 부당한 예산 낭비 사례를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치단체는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업무추진비의 집행 대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선관위의 이번 고발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피고발인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시민단체가 문제를 삼는 등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시민단체의 고발과 자료협조를 통해 조사하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등 물의가 없는 한 타 자치단체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으며,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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