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유급제 도입으로 ‘풀뿌리 직업정치인’ 등장

병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독일 월드컵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될 듯하다. 특히 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게임의 규칙’이 적용돼 그 관심이 더 커질 전망이다.


가장 먼저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과 함께 중선거구제가 도입된다. 선거구별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2~4명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지난해 말까지 몇몇 지역에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자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군소정당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고, 이에 최근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가 4인을 초과하는 경우만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시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2월 19일 인천시의회가 개정한 선거구 획정 조례에 따르면 부평구는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가 7곳이고 ‘3인 선거구’가 1곳이다.


또 사상 처음으로 선거 연령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0대 표심’이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이 도입됨에 따라 전면적인 정당정치가 시작되고, 광역과 기초의원에 대해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풀뿌리 직업정치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한다.

 

△ 정당공천 구의원까지 확대

 

구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초의회에도 전체 의원 정수의 10%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원이 생긴다. 부평구의 경우 지역구 의원 17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을 포함 구의원 수가 19명으로 지금보다 2명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5·31지방선거에선 1인 6투표제가 실시된다. 광역시장, 구청장,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 구의원 등 투표용지가 6장이나 된다. 또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이 한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낸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 이름의 ‘가, 나, 다’ 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게 된다. 

 

△ 광역·기초의원 유급제 도입

 

광역과 기초의원에 대해 유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의원은 연봉 7천만원, 구의원은 연봉 5천만~6천만원 정도의 세비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이 새로운 직업군으로 등장,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신인들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공천권이 있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옛 지역구위원장)의 영향력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음에 따라 공천 헌금 등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경우, 여론조사가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당원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한 물밑 선거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중순이후부터 당원 확보에 열을 올린 출마 예정자들의 행보에서 이미 엿볼 수 있다.

 

△ 만 19세 투표권 행사

 

만 19세 투표권 행사가 전국 단위 선거로는 사상 처음으로 오는 5·31 지방선거에 적용된다. ‘10대 표심’이 당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개발과 공약 등이 절대적이다. 아울러 이들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운동 방식과 접근법도 필요하다.

 

△ 선거운동 방법도 달라졌다

 

선거공보와 소형 인쇄물을 1종으로 통합했다. 동별 현수막은 1개만 가능하다. 또 처음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후보자 대담 및 토론회가 허용돼 10대 유권자를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구에 후보자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만한 인터넷 언론사가 존재하지 않아 현실성은 없어 보인다. 후원회는 시장 후보에 한해서만 둘 수 있다. 명함 배포도 예비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 배우자나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각급 선거 출마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60일 이전까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현직 공직자는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3월말까지 사퇴해야 자격이 생긴다.

 

△ 무소속 출마도 조건 있다

 

5·31 지방선거 일정

△ 1월 31일부터 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 3월 2일까지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장 사직
△ 3월 19일부터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 4월 1일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대상자 사직 기한
△ 5월 12일~16일 선거인 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
△ 5월 16일~17일 후보자 등록
△ 5월 18일~30일 공식 선거운동
△ 5월 24일 선거인 명부 확정
△ 5월 25일~26일 부재자 투표 (오전 10시~오후 4시)
△ 5월 31일 투표(오전 6시~오후 6시) 및 개표

무소속 출마자는 선거 종류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이 있어야 출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이다. 특히 기초의원 역시 정당공천이 도입됨에 따라 출마가 쉽지 않다. 시장 출마 무소속 후보는 1000~2000명의 유권자 추천, 구청장·군수는 300~500명, 시의원 100~200명, 구·군 의원은 50~100명의 추천을 받도록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시장 후보 5000만원, 구청장·군수 1000만원, 시의원 300만원(비례대표도 해당), 구·군 의원 200만원(비례대표도 해당)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했거나 유효 총투표 수의 15% 이상 득표 땐 전액 반환되지만 그 이하일 경우는 50%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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