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개정 저작권법 불복종운동 전개

연주자와 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저작권법에 대한 불복종운동이 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가칭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네티즌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이 지난 14일부터 ‘대통령에게 애국가 선물하기·배경음악 들려주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애국가의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서 착안,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채 문화부장관을 비롯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메일로 애국가의 mp3파일을 보내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 더 나아가 연대모임은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애국가를 올려놓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두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문화 반영을 통한 저작권 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http://www.ipleft.or.kr/antilaw/campaign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활동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엄연한 불법.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애국가를 전송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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