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처분계획 인가 앞두고 임원 직무정지

지난해 8월 25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고 한 달 간의 공람을 거쳐 11월 12일 부평구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산곡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를 앞두고 있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 정상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 총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조합 측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8월 25일 개최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과 함께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발의로 임기가 만료되는 백종수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감사 재신임을 결의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재신임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고, 11월 13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됐다.

다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선출해야 하며, 현재는 김문종 변호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6명의 임시 이사가 선임돼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부평구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지 않고 있으며, 금융권의 대출문제가 얽혀 조합원 이주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있다. 조합 정상화가 더 늦춰질 경우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조합(원)에 불이익도 돌아온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11일 “거의 이주가 끝날 단계인데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되는 바람에 은행 대출도 정지돼 임대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시공사와 은행과 협의해 우선 1월까지 이주해야 할 조합원들은 구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회를 빨리 열어 임원을 선출해야 할 처지”라며 “아직은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곡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인천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의 1호에 해당하며, 조합 집행부간 갈등과 다툼, 행정지원 미숙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수년간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승희 기자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