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발효된 새 저작권법 때문에 사이버 세상이 시끄럽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한대의 ‘소통’일진대, 소통의 아주 큰 부분 중 하나인 ‘음악’의 소통에 제동이 걸렸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사실 새 저작권법 이전에도 인터넷 상을 자유롭게 떠도는 음악파일은 불법이었다. 다만 저작권자들이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 뿐이다. 새로운 저작권법의 요지는 전에는 음원의 작곡·작사에게만 주어졌던 전송권을 음반제작자와 연주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저작권자의 확대가 이렇게 인터넷 세상을 술렁이게 한 것은 법 개정의 폭보다는 음반제작자들의 권리 요구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이슈화됐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여러 차례 표명된 까닭이다.
자유로운 소통에 위협을 느낀 네티즌들은 새 저작권법 안티카페를 만드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과 확산은 인터넷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특정 콘텐츠의 배타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저작권은 인터넷과는 어쩌면 공존할 수 없는 상극 관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소통의 자유를 이유로 무료 음원 이용을 당연시한다면, 저작권이라는 것은 공급자에게 물질적 대가를 치러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게임의 법칙’을 기본 원리로 가지고 있다.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즐기는 문화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태도나 창작이라는 엄연한 노동에 대해 전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모두 인터넷과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래서 정보공유연대(www.ipleft.or.kr)라는 시민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을 재개정하는 운동과 함께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저작물에 명시해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도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공유 라이선스’ 운동을 펼치는 것은 우리의 인터넷 문화와 음반산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터넷이든 음반산업이든 건강한 사용자와 공급자가 함께 존재할 때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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