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안이다” 긍정적 평가 … 한편에선 ‘목적별 신분등록제’ 추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제 대신 어떤 신분등록제도가 채택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호적부는 정상가족 및 부계혈통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차별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형제자매의 열람에 별 제한이 없어 이혼이나 입양 등 민감한 정보까지 손쉽게 공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쉽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할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혼합형 1인1적제’ 결정

대법원은 지난 10일 모든 개인이 한 개의 신분등록부를 갖고 혼인·입양 등 신분변동사항을 따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1인1적제’를 새로운 신분등록제 방안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배우자와 위아래 1세대인 부모,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이 포함된다. 단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된다. 현행 호적부가 배우자와 부모, 형제자매의 출생, 결혼, 이혼, 입양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혼합형에는 형제자매의 정보가 빠지며 부모, 자녀의 신분 변동 사항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게다가 가족 구성원이면 누구나 뗄 수 있었던 호적등본과는 달리, 신분등록부는 본인과 국가기관만이 열람할 수 있으며 그밖의 경우에는 청구사유를 갖추어야 한다. 증명서 발급형태는 ‘목적별 공부’식 증명이다. 목적별 공부는 미국 및 유럽에서 사용하는 신분등록제도로 신분등록부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등록하고 신분 변동 사항은 출생, 혼인, 사망 등 사건 별로 편제된 별도의 공부를 만드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는 목적별 공부안은 행정적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증명서 발급에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안을 가지고 이번 달 말 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실적인 안”↔”여전히 차별 소지 커”

이렇듯 대법원이 호적부를 대체할 신분등록부 방안을 발표하자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던 여성계와 인권운동단체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찬성하는 목소리와 “여전히 한부모가족, 독신가족, 이혼가족 등을 차별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는 대법원 안에 대해 “현실적인 안”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직 호주제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대법원 안은 ‘호주제 폐지’라는 일차적 과제를 이뤄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이라는 것.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과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으로 구성된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연대’는 “개인 신분등록부에는 국적, 출생과 사망 등 최소한의 정보만 담아야 한다”며 신분변동사항은 출생, 혼인, 사망 등을 별도의 공부로 편제하는 목적별 신분등록제를 완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안은 현행 호적부에 비해 기재되는 정보가 많이 줄긴 했지만,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한부모가족, 독신가족, 성적소수자들이 여전히 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가족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대법원 안대로 진행하면 2년 반 안에 가능하지만, 목적별 신분등록제를 완전 도입하려면 적어도 10년은 소요될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목적별 신분등록제 실현연대’는 현재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등록부에 부모의 혼인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입법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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