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네티즌 공방 가열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새 저작권법을 두고 네티즌과 문화관광부 사이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문화관광부는 새 저작권법에 대한 공지문을 발표해 새 저작권법에 대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이전에는 작곡·작사가 등 저작권자만이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해 새 저작권법은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에게 음악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새로이 부여했다. 문화관광부는 “음반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 새 저작권법이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가 조만간 가입할 예정인 세계실연음반조약 상의 의무조항이라고 덧붙였다.
문화관광부 “네티즌들의 오해다”
문화관광부는 “많은 이들이 이전에는 블로그나 카페에 음악파일을 올려놓는 행위가 합법적이었는데 이번 법 발효로 불법이 되었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행위는 법 발효와 상관없이 이전에도 저작권자의 전송권과 복제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침해행위로 불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조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거나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 구입한 CD로부터 MP3파일을 추출해 온라인 공유 없이 함께 듣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네티즌들의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더불어 개인 블로그까지 단속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고소 여부는 전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네티즌 “새 저작권법, 인터넷 다 죽인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의 해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새 저작권법에 대한 반발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미디어연대 등 29개 시민·문화단체들은 문화부의 발표가 있던 19일 “인터넷 다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새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법은 법적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포함, 현행 저작권법이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터넷의 생명력을 말살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새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제한 없이 인정해 모든 전송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네티즌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해서 원활한 창작을 포함한 문화발전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 논란을 종결하기 위해 개정된 새 저작권법은 발효부터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못지 않게 중요한 사용자의 자율성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