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내 전담 부서 설치 제안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 외교활동과 관련 우리 구(부평갑) 열린우리당 문병호 국회의원이 의원 외교 활동에 대한 사전, 사후 심사강화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4일 의원 외교활동 활성화와 심사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금까지 의원 외교 활동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유성’ 의원 외교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국회외교활동운영위원회에 시민사회인사 및 전문가, 의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사기구를 둬 국회의원 외교 활동의 사전, 사후 심사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의회 차원에서 이미 관련 규정을 둬 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데 반해 국회만이 형식적인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의 이번 지적은 과거 문 의원이 부평구 의회 의원 외교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의원 외교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는 이상 어디에 내놔도 떳떳한 일정을 짜야하고 성과 또한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외교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법이 아니라 국회 사무처 관할 규정으로 되어 있어 국회의장이 맘만 먹으면 개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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