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올 1월 분부터 2.38% 인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는 가입자, 의약계, 공익 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 재정 안정화 운영방향 등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올해 1월 분부터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2.38%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 부과표준소득 등급별 적용 점수당 금액이 기존 123.6원에서 126.5원으로,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4.21%에서 4.31%로 각각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에 126.5원을 곱해 산정하고,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에 4.31%의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 한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대해 인천부평지사 관계자는 “2006년까지 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한다는 현행 재정안정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정수준의 의료 서비스 질을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에 인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까지 매년 9%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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