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국회 교육위 통과

삼산타운 등 아파트 주민 869명이 인천시와 부평구,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관련기사 2006.11.8.),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원 환급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전국 26만 가구에 400억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신규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부과됐지만, 2005년 3월 위헌 결정 나면서 90일 또는 180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주민들에 한해 환급됐다.

이에 인천 부평구 삼산타운 등 아파트 주민들과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위헌법률을 근거로 부담금이 징수됐고 이의제기 안내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3월 인천시와 부평구, 국가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소송을 제기하고 전원환급을 계속 주장해왔다.
또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 중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환급받지 못하고, 아예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강제징수를 하지 않는 등 형평성도 어긋나는 상황이라며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통과를 촉구해왔다.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신현갑 대표(부평 삼산타운 7단지)는 국회 교육위 통과에 대해 “집단소송과 집회 개최를 통해 2년이 넘도록 싸워온 성과가 나온 것 같다”며 “4월 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좀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급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가구 중 80% 해당하는 전국의 미환급 26만 가구에 가구당 평균 150만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 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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