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 특별법’ 제정 목적과 관련 ‘외국인 투자촉진과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교육개방 조치로서 우리 교육의 독’이라는 교육단체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강상균(강) :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또는 거주하게 될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다국적 기업이 이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 종업원 자녀들의 교육환경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에서 실시한 주한 외국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교육, 의료 및 주거 등 생활환경이 경제적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최순영(최) :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의 교육개방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간에 교육관련 인력, 기관들이 넘나드는 것은 교육개방의 수준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의 개방이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인천, 광양, 부산/진해, 제주 등지에는 외국교육기관이 설립, 운영된다. 이는 실질적인 교육개방 조치로 교육부가 WTO 협상 교육관련 1차 양허안으로 제시한 개방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교육부는 2003년 양허안에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영역에서만 제한적 개방을 한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초중등(초∼고등학교)교육에까지 전면적인 개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 공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독약이다.

 
강 : 외국인 투자 촉진 위해 외국인 자녀 위한 교육기관 필수
최 : 초중등교육에까지 전면적인 개방은 공교육에 독약 
  
 
내국인 입학 허용과 내·외국인 비율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이 법대로라면 내국인도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다. 교육부가 이를 아무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지만, 외국교육기관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재경부에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제한적 입학허용이라는 의지가 제대로 지켜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내국인의 입학허용은 이 법의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면 실제 외국인 학생 자녀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재정운영상 내국인을 입학시키게 된다. 이는 결국 소수 부유층을 위한 외국계 귀족 사립학교로 귀결될 것이다.
: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에 내·외국인 비율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다. 그러나 교육부가 설립승인 시 설립조건으로 내·외국인 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일례로 내국인 학생이 지나치게 많아 학교 내에서 영어가 수업시간 이외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학교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내국인 학생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현재 송도에 추진 중인 국제학교의 경우 내국인 비중을 40%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내국인 비율이 최대 40% 이상 초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최 : 내국인 입학허용은 소수 부유층을 위한 귀족 사립학교로 귀결
강 : 교육부가 설립승인시 내·외국인 비율 제한 

  
 
외국교육기관의 학력인정과 관련, 교육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수 기간 동안(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한국어와 한국사를 각각 주당 1시간 정도 이수하는 경우 학력을 인정하고자 한다. 이 또한 논란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정규과목으로서 국어와 국사과목을 이수한다면 국내학교에서 이수한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또한 교육부가 설립승인을 한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률적 모순이기도 하다. 내국인 학생이 외국학교를 진학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학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외국초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검정고시를 봐야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국제학교는 수능 등 국내 입시교육이 아닌 국제학력기준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내 대학 입학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미국가의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것이다.  
: 외국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한 국내 학력인증은 실제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이 입학했을 경우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내국인의 외국교육기관 입학을 더욱 강하게 부채질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사를 주당 1시간 정도 이수하는 것으로 국내 학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정도의 수업 이수로 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국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할 수는 없다. 결국 이는 만일 학력인증을 하지 않는다면 내국인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강 : 학력인정하지 않으면 검정고시 봐야하는 모순 발생
최 : 한국어, 한국사 주당 1시간 이수로 학력인정은 어불성설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 송금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교육은 산업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현 정부가 교육을 산업의 영역으로 보고 이른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교육을 영리추구 산업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나라 특히 교육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더할 나위가 없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교육기관은 잉여금을 통해서 이윤추구를 시도할 것이며, 이 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 제한 조치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는 이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이지, 실제로는 외국교육기관의 영리추구를 보장해주는 독소조항이다.
: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 송금은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인센티브이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교육기관이 굳이 경제자유구역에 학교를 설립하고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자금의 흐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학교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규제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입을 억제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허용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부적절한 송금을 제한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최 : 잉여금 해외송금은 영리추구를 보장해주는 독소조항일 뿐
강 : 외국교육기관 유치 위한 최소한의 인센티브 

  
 
외국교육기관의 학비가 1년에 최소 2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외유학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내사립학교의 등록금은 교육감이 결정하고, 공립학교와 같은 등록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른 사립학교의 결손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학교에 의한 국내사립학교의 교육비 상승우려는 전혀 없다.
4천만원 넘게 들여 외국 유학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싸고, 국내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닌가.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통해서 해외유학 수요를 줄일 수 있다.
: 오히려 해외유학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국교육기관이 일종의 해외 유학을 위한 중간 준비학교로 기능할 수 있다. 정부에서 교육개방 성공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싱가폴에는 미국 MIT, 존스홉킨스, 조지아공대 등이 있다. 그러나 싱가폴의 MIT와 미국 본토의 MIT를 동일하게 인정하지는 않는다. 결국 ‘브랜드’만 국내에 들어오고 그 브랜드를 가지고 외국대학에 유학을 가는 중간 거점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허용과 잉여금 해외 송출 허용은 결국 그 소비장소만 달라지는 것이다.
 
강 : 4천만원 넘게 들여 외국유학 가는 것보다 좋은 것 아닌가
최 : 외국대학에 유학을 가는 중간 거점으로 사용될 뿐
 
  
 
6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거라면 현행 외국인학교로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외국인학교는 우리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인학교’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재외국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이다.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의 외국인학교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이 법안이 외국투자자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다고 한다면, 현재의 외국인학교 운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현재의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그 교육수준의 문제점과 악용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학교 제도를 개선하고 이 제도가 또 하나의 편법적 운용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면 외국인학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학교의 경우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 소재한 국제학교에 내국학생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차별의 문제도 발생된다고 본다. 특히, 적정한 비율로 주변국의 유학생을 포함한 다국적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인천이 국제도시로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국학생들이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우수한 국제학교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국적 기업의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고, 중국 및 일본유학생들도 유치할 수 있다. 중국, 일본을 포함한 외국학생들과 내국인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적인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이며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다.  
 
강 : 외국교육기관 입학은 선택에 불과, 교육불평등은 사교육 시장에서 심각
최 : 평준화체제를 해체하는 등 국내 공교육체제에 미칠 영향 커 
  
 
7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이 앞으로 우리나라 공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 외국교육기관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선택 중 하나에 불과하고 장학금제도를 도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일정비율 입학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은 공교육시스템이 아닌 사교육 시장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
또한 지금도 매년 3만명이 넘는 조기유학생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이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 사립학교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아서 외국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규제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의 평준화 틀을 위협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금융계에도 일어났다. 외국금융업계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국내 금융업계가 외국금용업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정작 필요한 규제를 풀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 구조의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경제자유구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무조건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허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외국교육기관 또한 질 높은 교육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학력주의에 편승해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의 평준화체제를 해체하는 등 국내 공교육체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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