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차난 해소” ↔ “재개발 비용 늘어”


▲문제의 성모자애병원 주차타워 부지.


가톨릭성모자애병원이 병원 주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인근에 주차타워를 신축중인 가운데, 이 일대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형규)가 법원에 주차타워 신축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관련기사 2006.12.12.)
2일 성모자애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부평동 665-25번지 외 3필지에 건물연면적 1,316.58㎡의 근린생활시설과 주차타워를 신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병원은 지난해 10월 10일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지난 달 공사에 들어갔다.

병원의 주차타워 신축은 병원을 이용하는 차량 증가로 인한 불법 주정차와 교통정체 해소와 함께, 병원 부지 내 수녀원 건물과 경찰학교 부근 주차장을 활용한 지하3층 지상15층 병실용 건물 증축 계획에 따른 법적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하지만 해당 주차타워 부지는 인천시가 지난해 8월 1일 고시한 ‘인천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어 부평4 재개발추진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부평4 재개발추진위는 지난 달 19일 인천지방법원에 주차타워 신축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지난 달 30일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제안서’를 부평구에 제출했다.
이는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해 재개발추진위가 재개발 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할 경우 관할 구청이 검토 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이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부평4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는 “주차타워 부지는 재개발구역에서 도로부지로, 시에서 진입로를 유도하기 위해 15m 도로부지로 계획하고 있다”며 “이에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주차타워를 신축한다면 결국 주민들이 수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차타워 신축을 반대했다.
반면, 병원 측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0월 건축 허가를 득했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주변의 고질적 주정차문제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차원에서 반드시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행 입장을 밝혔다.

/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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