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이하연 전 추진위 측 신청 기각

지난해부터 재개발 추진 권한을 놓고 양 추진위원회가 갈등과 대결양상을 보여 온 부평3동 신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대한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현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주춤했던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판사 김경종)는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이하연 전 추진위원장 외 3명이 신청한 ‘2006년 6월 7일 개최된 추진위의 결의 건’에 대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지난해 6월 7일 개최된 추진위원회에 대해 “권한이 없는 자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소집해 위법하게 회의 개최 장소를 변경했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의결절차상의 문제 등이 있어 6월 7일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고, 현재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이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한다”고 법원에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먼저 “이하연 추진위원장 해임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추진위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자가 대표를 정해 직접 소집한 것에 어떠한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위원회 개최 장소의 변경과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해서는 “이 추진위원장이 용역업체 직원 다수를 고용해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방해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과,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위원들에게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해, 회의 참석권이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의결정족수 충족 미비와 해임사유 미비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신촌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이지만, 전 추진위 측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해 진통은 여전히 남아 있다.

/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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