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이전을 앞두고 있는 부개2동 신청사 앞 인도와 횡단보도의 경계석이 높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개2동 106-45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067.32㎡로 건립된 신청사 정문 앞 횡단보도와 인도 보도블럭의 경계가 높아 자전거나 유모차·휠체어 등이 횡당보도를 건널 수 없어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 것.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신청사의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경계가 높지 않았으나 새롭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도블럭의 경계가 높아졌다. 김아무개 주민은 “자전거로 이곳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신청사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도블럭의 경계를 높여 오히려 통행이 불편해졌다”며 “다른 곳은 통행의 편리를 위해 경계를 낮추는 추세인데 이곳은 왜 경계를 높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재무과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하며 경계를 높이진 않았고 원래 있는 그대로에서 보도블럭만 교체했을 뿐”이라며 “시공사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든지, 도로치수과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경계를 낮추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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