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2동 390-17 일대 주민들 조망권 침해·수해 우려


▲ 평화롭게 살던 십정2동 390-17번지 일대 빌라 10여세대가 인근에 들어올 아파트로 인해 졸지에 8m 옹벽을 쳐다보고 살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평화롭게 살던 십정2동 390-17번지 일대 빌라 10여 세대 주민들은 최근 인근에 들어설 신축 아파트로 인해 근심에 싸였다.
서울에 살고 있는 ㄱ씨가 390-7번지 일대에 10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자,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지반 침하와 일조·조망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

경인전철 철로부근에 있는 이 지역은 경사가 높아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일부 깎아 평지로 조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사면을 정리하고 옹벽을 쌓아야 하는데, 그 높이가 무려 8m에 이르러 옹벽 바로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8m 옹벽을 쳐다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이기주의는 결코 아니”라며 “빌라 뒤 옹벽 위에 아파트 주차장이 들어서면 매연과 소음에 시달려야 할 뿐 아니라, 만약 운전 미숙으로 대형사고라도 난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끔직한 일이냐”고 근심을 털어놨다. 

또한 “아파트로 인해 옹벽의 높이가 지상 3층 건물 높이와 같아 옹벽 밑 주민들은 수해로 인한 위험성과 침수나 옹벽 붕괴 등을 걱정해야 하고, 일조권과 조망권이 모두 없어져 지하 3층에서 사는 셈이 된다”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부평구 건축과 관계자는 “아직 건축 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 건축법적으로 일조권을 적용받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들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주와 대화의 자리 등을 만들어 주민 피해를 최소화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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