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퇴폐유해업소 안 돼” ↔ 업소측 “법적 하자 없다”

삼산2동 삼산타운7단지 앞에 위치한 근린상가에 안마시술소가 입점하고 영업을 시작하자 주민들이 퇴폐유해업소가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영업하면 안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업소 측은 법적 하자가 없으며 불법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갈등을 빚고 있다.
삼산2동 주민 250여명은 지난 12일 오후 2시 부평구청 정문 앞에서 ‘삼산2동 근린상가의 불건전 퇴폐유해업소 영업중단과 입점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청장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주민들은 해당 상가지역이 주택가인데다 학원 밀집지역이라 청소년들을 위해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기에 유해업소가 영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해업소가 더 이상 근린상가에 들어오지 않도록 구청에서 적극 나서야 하고 퇴폐 우려가 있는 업소의 인허가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등 9가지 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박윤배 구청장과의 면담에 참가한 주민대표들에 따르면, 구청장은 면담을 통해 ‘근린상가의 안마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단속을 철저히 하고 인허가 시 주민들과의 협의기구 수립에 대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근린상가 내 불법간판의 단속을 사전표준안 등을 작성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구청장은 ‘근린상가 지역의 불법주정차와 쓰레기 단속을 철저히 하고 경찰서·주택공사 등과 협의해 스쿨존 설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업소 측과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시지부는 주민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은 우리 스스로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며 “불법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법적 하자도 없는 업소에 대해 영업을 중단하고 입점을 취소하라는 등의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시지부도 삼산2동 주민들의 행동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합법적인 안마를 불법으로 모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 장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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