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사실무근” 주장 엇갈려

문병호 국회의원(부평갑. 열린우리당)의 ‘선거법 위반 혐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4·15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난 5월 안아무개(46. 부평구의회 전 의원)씨는 문 의원이 경선을 도와주는 대가로 자신을 무료 변론했다며  기부행위 혐의로 문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문 의원은 안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안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관련기사 본보 5월 19일자)
이후 문 의원과 안씨는 5월 말 서로의 고소·고발을 취하,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6월 15일경 안씨가 문 의원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했고, 한나라당 인천시당도 16일 문 의원을 기부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씨는 문 의원에 대한 고발 취하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자신의 진술은 문 의원의 회유에 따른 허위진술이었으며, 문 의원이 오히려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해 문 의원을 무고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문 의원이 같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회유했으며, 문 의원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고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안씨는 그 이후로도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고, ‘벌금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등의 문 의원 발언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반면 문 의원은 안씨가 먼저 무고 혐의를 벗겨주면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해 고소를 취하했으나 갑자기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경선을 도와주는 대가로 무료 변론해 줬다는 안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기부행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안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 경찰 조사가 거의 끝난 상태로  전해지고 있으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증명할 증거 확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선거법에는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무형 또는 유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간주, 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