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근로조건 후퇴” 주장 / 구의회 다음 회기도 진통 예상
주5일근무제 시행방안을 놓고 노사가 논란을 벌이는 등 사회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구 공무원의 근무일수 및 시간 등 근무조건을 규정하게 될 조례개정안이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구의회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구의회는 지난 18일 1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청 집행부가 제출한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조례’ 개정안을 상정, 심의에 나섰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지부장 이민형)를 비롯해 인천지역 각 구청 노조 집행부들의 강력한 반대로 상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이날 자정을 넘겨 자동 유예됐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격주로 토요일을 휴무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 휴무를 전면 실시하는 것.
이로 인해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11월∼2월)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에 따라 연차 휴가일수를 1∼2일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측은 월 2회의 토요휴무제로 인해 줄어드는 근무시간에 비해 동절기 퇴근시간 조정 및 연차 축소로 늘어나는 근무시간이 더 많다며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는 구의회 처리를 앞두고 지난 15일 구청장, 구의회 의장과 각각 면담을 통해 월 2회 토요휴무 등은 이번에 처리하고,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안은 나중에 처리하기로 약속 받은 바 있다며, 16일 국무회의 통과를 이유로 담당부서인 총무과가 일괄처리를 밀어부치려 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부평구지부는 공무원의 근무일수와 시간 등은 행정서비스 질 등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며, 이를 처리하면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음을 지적,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에 처리가 무산됐지만 오는 7월 5일부터 열리는 구의회 정례회에 다시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 주5일제에 따른 복무규정을 놓고 구청 집행부와 공무원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되는 등 또다시 구의회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은 이번 조례 개정 건은 주5일제 시행 방안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공무원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계 전체의 화두라며, 행자부의 표준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의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