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둥지둥 불법 시공 … 결국 과태료 부과

십정동에서 아파트 건축 공사를 신고 없이 착공한 사업 시행자가 결국 행정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불법 착공임을 주장하자 구가 뒤늦게 조치,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책임을 물어 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

구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대한토지신탁은 십정동 211-2 등 22필지(1만6천400여㎡) 일대에 29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금호건설에 시공을 맡겼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해 12월 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미뤄오다 3월 초부터 사업부지 내 하수관 이설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인근 주민 370명이 “시공사가 안전막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바람에 분진과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달 22일 구청에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특히 “시공사가 착공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단과 관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구 관계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한 뒤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유보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아파트 건물 신축 부지가 아니라 사업 부지 중 업체가 구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도로변 완충녹지 부지여서 착공 시점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성급한 행정조치는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시행자 측은 지난 달 29일 구청에 착공 신고를 제출했고, 구청도 하루 뒤인 30일에야 비로소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며 대한토지신탁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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