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방문과 분양공고 때 알리지 않아


▲ 문제가 되고 있는 101동 지하층 도면

부평2동 신성미소지움아파트(이하 신성아파트) 일부 동에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이 없어 해당 동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주민들은 분양공고 때와 모델하우스 개방 때 신성건설주식회사 측에서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아파트 101동 1, 2호 라인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집으로 갈 수 없어 에돌아가야 하는 처지이며, 101동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있는 처지. 
이에 대해 101동 주민들은 “분양 공고 시와 모델하우스 방문 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회사 측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주 후 사후 대책 요구에도 개선하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회사측에 지하 1, 2층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설치가 어려울 경우 정신적 피해 및 재산가치 하락을 고려해 세대 당 분양가의 15%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성 측은 “101동 1, 2호 라인 세대에 인터폰을 이용한 출입문 개폐 가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성 측 관계자는 “101동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모델하우스 방문 시와 분양공고 시 입주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인정했다. 또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15% 보상은 무리가 있다”며 주민들과 계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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