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2단지 “아파트 공유토지에 불법 공사 중지” 주장


부평1동 동아아파트2단지 입주자대표회(이하 대표회)는 2단지 정문 옆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개·보수와 관련해, “아파트 공유토지에 대한 불법 공사 중지”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동아 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소 소장은 “현 부지는 아파트 입주민과의 공유토지이기 때문에 입주민의 동의 없이 녹지 조경시설을 파손하고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즉각적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또한 “유치원이 없어지므로 인해 아이들이 1단지 유치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하지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00컨설팅 관계자는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 안내문도 보냈고, 해당 공사는 불법적이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부평구 건축관 관계자는 “공유토지라고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할 필요는 없으며, 이 시설은 복리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건물은 유치원으로 운영이 되어오다 2003년 법원 경매를 통해 건물주가 바뀌고 나서 2003년 용도변경신청을 통해 용도변경을 거쳐 올 여름부터 건물 개·보수 진행중이며, 지상1층과 지하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지상 2,3층은 학원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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