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까지 공고 실시


작년 1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작년 12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삼산3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를 찾고 있다. 올해 8월 말부터 보상을 진행 중인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삼산3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와 건물 중 소유자 미상으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공고하고, 12월 7일까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공고된 토지와 건물은 삼산동 106-43번지 쥐똥나무군집 1식과 113-26번지 잔디밭으로, 토지 및 건물 소유자나 이해당사자는 대한주택공사 인천지부에서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주민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 3인이 시행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된다.  문의·450-8095~6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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