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분담금 요구에 조합원 반발

한양1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조합(조합장 이옥)측과 시공업체(금호와 이수 공동사업단)간의 본 계약을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시공업체가 설계변경과 공사지연으로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가계약 당시(2003년 6월 5일) 산정 했던 공사비로는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조합원의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공업체 관계자와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업체 측은 당초 설계를 변경, 주차장을 전면 지하화하면서 170억원 정도의 공사비와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총 210억원 정도의 지출이 추가 발생했다며, 이중 84억원을 조합 측이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지난 4월 3일 관리처분 조합원 총회 때 시공업체 측의 추가분담 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조합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조합 측은 가계약 합의서에 ‘지분제에 의한 확정분담금제로 하며 추가분담금은 일체 없다’고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주차장을 전면 지하화 할 때 ‘시공업체가 무상으로 해준다’고 서약한 바 있으며, 금호건설 측에 사업성이 없으면 손을 떼라고 했는데도 사업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호건설 관계자는 ‘추가분담금은 일체 없다’는 가계약 합의서 내용에 대해 사업기간 지연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전면 지하화 공사를 무상으로 해준다고 약속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시공업체와 조합간의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건설 관계자는 “추가 분담 요구에 대해 조합 측과 절충할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관리처분 총회를 마쳤으나 시공업체와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관리처분에 대한 구청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처분 승인을 얻어야 일반분양을 신청할 수 있고, 5월 18일 경까지 일반분양을 신청해야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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