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주공 신축현장 옆 청영빌라 주민들 불안 호소


십정1동 191번지 일대에 지어지는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아파트 신축으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일조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해 온(본보 2005년 1월 26일자 보도) 청영빌라 주민들은 최근 바닥 균열이 심해지면서 빌라 앞마당이 무너져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닥이 무너져 내린 곳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하수관이 지나는 곳으로 지름 60cm에 깊이는 1m가 넘는 구덩이가 생겨 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빌라 바로 앞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빌라 외벽과 바닥이 균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벌어지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마당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측은 터파기 공사 등 진동이 심한 공정은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 특수공법으로 진동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은 구청 관계부서에서 사용하지 않는 하수관을 메우기로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현재 청영빌라 주민들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부분 영세한 가구가 모여 사는 곳이라 재판 비용을 마련하기도 만만치 않았다고.
개인택시업을 하다가 아파트 공사로 피해가 생기면서 생업도 뒤로한 채 피해보상을 위해 뛰고 있는 남상일씨는 “주공도, 구청도 다들 법대로 하라는 소리뿐이니 우리 같이 돈 없는 서민들은 주저앉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서민들을 소외시키는 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아파트 신축과 같은 대형 공사 때마다 불거지는 소음, 진동 및 일조권 침해 문제가 주민들의 요구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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