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중학교(교장 김관수)에서는 올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3월 20일까지, 지역위원을 3월 30일까지 선출하기 위해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들 학교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참여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된다.
청천중학교는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을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이다.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하며, 지역위원은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아울러 선출 이후 자격제한에 위배된 사실 발견,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 등을 했을 때는 자격이 상실된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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