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오토테마파크로 지정
삼산동 325-179번지 일원의 삼산4구역에 대한 개발허가제한 기간이 2년 간 연장되게 됐다. 우리 구 의회는 지난 달 25일 ‘삼산4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연장안’을 가결 처리했다.

삼산4구역은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다. 2003년 말 함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던 삼산3구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올해 3월 삼산4구역 역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작년 말 인천시에서 개최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 따르면 이 구역은 오토테마파크로 구상되고 있다. 오토테마파크란 문화센터, 파워센터, 레포츠센터, 비즈니스센터, 학교 등 고품격 주거타운이 밀집한 테마파크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구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구 의회에 제출했고 구 의회가 이를 가결 처리한 것이다. 구는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산동 325-179번지 일원 541,759㎡의 삼산4구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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