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공사를 마친 십정1동 ㅊ연립에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입주시켜 이웃 주민이 사고를 입은 것이 드러났다.
십정1동의 전아무개씨의 어머니는 ㅊ연립 재건축 현장에서 깊이 2m의 드라이에어(공기건조기. 깊이2m)에 빠져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전씨에 따르면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입주시킨 ㅊ연립 재건축 아파트는 공사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안전장치 하나 없이 방치해 사고가 났다는 것. 평소 도장 일로 생계를 꾸려오던 전씨의 어머니는 이번 사고로 7주 가까이 입원해 있으면서 생계 또한 어려워졌다며 치료비와 더불어 그 동안의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업체인 ㄱ건설은 치료비 외에는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피해자 측과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전씨는 건설업체뿐 아니라 전반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구 또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ㄱ건설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에서는 “3월 4일 ㄱ건설이 준공 허가 이전에 주민들을 사전 입주시켰다는 것을 적발해 같은 날 부평경찰서에 시공사와 사업주체를 고발 조치했다”며 “원만한 합의가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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