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부평 문화의 거리에 방치된 노점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구 건설 녹지과 관계자는 현재 문화의 거리에 방치된 노점이 당초 약속된 규격과 시설물들이 아니 여서 도시 미관 등을 훼손하며 정당한 상거래 문화를 저해한다고 판단, 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행하지 않는 노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강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문화의 거리 노점은 1년에 15만원의 도로점용료를 구에 내고 있지만 초기 노점 개설에 따른 구와 문화의 거리 상인들간의 계약 조건(먹거리 1.8㎡ 의류 2.4㎡)을 어긴 채 노점의 규격을 3~4배씩 확대 운영하고 있어 ‘걷고 싶은 거리’라는 문화의 거리의 테마를 실종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3월 2일자)
그러나 구가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구는 당초 2월에 문화의 거리 노점상에 대해 일체 정비를 계획하고 간부회의에 보고했음에도 불구, 집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 조건을 어기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한만송 기자>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