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구청장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면서 일단락됐던 갈산2동 LPG충전소 설치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의 허가 취소에 대해 사업자 강아무개씨가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우리 구에 동의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3월 26일 구 경제과에서 갈산동 185-10번지 일대에 가스충전소 설치를 허가했으나 아파트 밀집 지역 인근이라는 것, 가스충전소 설치 예정지 인근인 세림병원 옆에 이미 가스충전소가 있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충전소 설치 예정지 인근에 있는 동남, 하나아파트는 물론 갈산2동 아파트 주민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구에 제출하고 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4개월 가까이 구를 상대로 투쟁을 벌였다.
이에 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 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작년 8월 구청장 직권으로 충전소 설치 허가를 취소했던 것.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허가였고 부지매입 등 이미 충전소 설치를 위한 투자가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구의 허가 취소를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허가 취소 당시에도 사업자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터였다. (관련기사 본보 2004년 8월 11일자)
지난 달 27일 갈산2동사무소 3층 문화사랑방에서 열린 ‘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하나아파트의 한 주민은 “LPG충전소 문제가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 다시 충전소 설치 허가가 될 거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구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윤배 구청장은 “구청장 직권으로 허가 취소 처분을 한 뒤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동의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구 역시 허가 취소를 번복할 생각이 없어 다시 법원에 부동의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향후 법원에서 구의 부동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가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사업자 역시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없어 갈산2동 가스 충전소 설치 문제는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2라운드 공방을 계속하게 됐다.

<이영주 기자>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