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건축심의·사업계획 승인변경 후 착공

 

한양아파트 1단지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옥)이 지난달 29일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승인을 받았다.
이로 인해 향후 인천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받고,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변경을 거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양1단지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02년 사업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최근 신공법에 따라 설계를 변경해 건폐율이 늘어났으며, 지난해 7월 새롭게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다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지난달 29일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에 앞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단지내 주출입구 직선화 등이 요구돼 한차례 보류된 바 있어 조합 측은 이번 승인을 크게 기뻐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과하기까지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 줘 고맙다”고 말한 뒤,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에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분양신청을 해야한다”며 “갈 길이 바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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