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놓쳐서는 안 될 연말정산의 모든 것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직장인들이 지난해 1년 동안 월급을 타면서 냈던 세금을 따져 더 냈으면 돌려 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절차다.
회사별로 연말 또는 연초까지 자신이 어떤 공제항목에 해당하는지 점검한 뒤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 1월 봉급을 받을 때 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연말이라고 송년회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놓치기 십상이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한마디로 ‘봉급 생활자들이 연말에 받는 특별보너스’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나간 소득세와 주민세를 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한 세금액과 비교해서 돌려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매달 월급명세서에 나오는 세금은 세무서에서 나오는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서 월 급여와 가족 수를 고려해 계산되는 것이다. 이를 연말에 이것저것 공제하여 제대로 계산하면 대략 10∼50만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꼬박꼬박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라고 신경 안 쓰면 그 돈은 영영 찾을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

그럼 연말정산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 연말정산은 월급만으로 생활하는 봉급생활자들이 주로 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회사에서 대신 해주기 때문에 당사자는 관련 서류만 경리부에게 주면 된다.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

연말정산은 보통 1월 월급을 받기 전에 경리부에서 다 처리하고, 1월 월급날 정산해서 준다. 간혹 1월 말에 하고 2월 월급 때 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1월 월급날 기존 월급보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해서 지급한다.
따라서 경리부서에서는 보통 12월 중순쯤이면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공고를 붙이거나 공문을 돌린다. 따라서 이때 꼭 제출기한까지 경리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적어도 12월 말이나 늦어도 1월 초순까지는 그 동안 모아놓았던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최종 정리해서 제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12월 자료까지 포함된 1년분 사용액이 계산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결제일이 적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후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관련 자료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분까지의 자료를 제출한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관련된 자료들 중에는 카드사나 보험사에서 보내주는 증명서들도 있고, 1년 동안 모아 두었던 영수증도 있겠지만, 아이들 유치원비 증명서나 기부금영수증 등은 연말정산 시기에 관계된 곳에 가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가 없으면 5천만원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여러 가지 공제를 받으면 세금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든다.
연봉에서 맨 처음 깎아주는 것이 연봉 수준에 따라 계산되는 근로소득공제다. 그 다음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소득을 줄여주고,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는 추가로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 부녀자는 추가로 1인당 50만원씩 깎아주고, 자녀양육비공제를 100만원씩 해준다.
다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과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기준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한다.
소득공제를 모두 하고 남은 소득은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라 해서 과세표준소득이라 한다. 과세표준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내야 할 세액이 나온다. 그렇다고 산출세액을 모두 내는 것은 아니며, 다시 산출세액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있다.
장기증권저축이 세액공제되는 대표적 상품이다. 세액공제까지 하면 비로소 직장인이 내야 하는 결정세액이 나온다.
올해 세금을 500만원 냈는데, 결정세액이 400만원으로 나오면 100만원을 돌려받고, 600만원으로 나오면 1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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