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원칙과 기준 반드시 지켜야

구가 올해 사회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예년과 비슷하게 특정단체에 편중됐으며, 총 사업비 대비 자(신청 단체)부담 비율 등 지원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특혜성 시비를 받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는 올해 구의 총 지원비 중 36.2%에 해당하는 1억4천6백8십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4개 사회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것을 감안할 때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총 사업비 대비 자부담이 3분의 2를 넘는 것이 권장사항임에도 불구, 20여개 단체가 사업비 대비 자부담이 2분의 1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은 지난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의 지속 여부 등을 통해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런 원칙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는 내년에는 한 가지 사업을 몇 차례 걸쳐 나눠서 하거나, 여러 단체가 공히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삭감할 계획이며, 동 단위 지회 또는 지부를 둔 단체의 경우 상급단체를 통해 일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열린우리당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이른바 관변단체를 지원하는 3개 법안의 폐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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