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간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천시는 현재 12km 구간에  기본요금 700원(현금지불시)이던 지하철  요금을 7월 1일부터 800원(교통카드 사용시)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인천시와 서울시, 철도청 등이 참석한  ‘지하철 요금인상안 회의’에서 수도권 전철 전 구간의 요금을 서울시내 구간과 같은 비율로 요금을 인상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기본거리 기존 12km 기준이었던 것을 10km로  줄이고 요금도 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또 10km를 넘는 거리 중 35km 이내 구간은 6km 초과 시마다 100원을 추가해 받고, 35km를 넘으면 12km를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 추가해 받는 ‘거리비례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 구간과  서울 외의 구간의 적용  기준이 달라 시외구간에서는 5km  마다 100원씩 추가한다고 밝혀 경인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인천시민의 요금부담이 크다는  반발을 받아왔다.
이에 인천시는 서울시의 이러한 인상안이 인천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수도권 전철 전 구간의 요금을 서울시내 구간과 같은 비율인 12km를 기준으로 요금비율을 조절하는 것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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