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용 발생·국고 반납하기도

구가 편성된 예산을 제때에 집행하지 않아 추가비용이 발생,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기간이 지나 국고에 반납하거나,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해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 숙원사업을 다음 해로 미뤄야 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구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가 추진한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부평2동 안남로와 부평공원간 보도육교 설치 사업 등이 제때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 앞으로 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됐다.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원 국고 반납할 판

구는 지난해 3월 부평1지구(부평동 760-244 일원 7,659㎡)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19억3천6백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이곳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구가 도로(길이 548미터)개설만을 시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설계용역비 1억3천6백만원을 제외한 18억원 중 12억원만 보상하고 나머지 6억원은 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서, 사업기간 2년이 만료되는 12월 30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6억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특히 이 일원에는 두 개의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지만 토지나 건물 보상이 일부지역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무질서하게 진행돼 도로개설을 단계적으로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남로∼부평공원’간   보도육교  5억원 추가편성 불구 4억원 더

부평2동 안남로에서 부평공원을 연결하는 보도육교 설치사업은 기본계획 심의를 모두 거쳐 올해 초 본 예산에 6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그 후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에 5억원을 더 편성했다. 그러나 구는 최근 이 또한 부족해 인천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 예산 4억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폭 4미터의 보도육교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폭 3미터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보도육교 설치 사업에 11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도 4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희망체육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시행 지연으로 2천여만원 더

구는 지난 7월 구 의회 정례회 때 추가경정예산에 부평2동 배수지 희망체육공원 화장실 설치비로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그 만큼 화장실 설치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많고 급한 사업이라는 것. 그러나 구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2천2백만원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가 당초 4천만원의 예산을 세운 시기는 산곡1동 배수지 백마체육공원에 화장실이 준공되던 시기와 일치한다. 당시 백마체육공원에 화장실을 짓는데는 4천4백95만원이 소요됐다.
희망체육공원이 백마체육공원처럼 배수지에 조성됐고 화장실 규모 또한 엇비슷해 화장실 설치사업을 제때에 시행했다면 이제 와서 2천여만원의 예산을 더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화장실 규모를 살펴보면 백마체육공원은 남자 대변기 1조, 소변기 2조와 여자대변기 2조가 설치됐으며, 희망체육공원은 남자 대변기 1조, 소변기 1조와 여자대변기 2조로, 백마체육공원 화장실 보다 남자 소변기 1조가 적게 설계돼 있다.

 

예산집행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 등 대책 절실

구의 이와 같은 주먹구구식 예산계획과 집행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만 지적된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13일 열렸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상황보고’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있었다. 당시 구는 산곡4동사무소 인접(284-5번지 일원)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에 6억원의 예산을 세운 지 1년 3개월만에 도로개설비와 보상비가 부족하다며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구 의회는 구의 예산계획에 큰 착오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집행을 1년 넘게 끌다보니 보상비 등이 더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의 지지부진한 예산집행을 지적한 이익성 위원은 “구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야 하겠지만, 편성된 예산 또한 제때에 집행해야 한다”며 “구는 일선 부서에서 효율적인 예산계획과 집행이 이뤄지도록 일상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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