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찬성 - 사립학교법 개정만이 학교 교육을 살릴 수 있다

 

 

 

 

박춘배  인천외국어고등학교 파면 교사

 

 

 

 

▲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찬반 양측이 ‘공공성’과 ‘자율성’을 각각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측에서는 사립학교가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재단전입금은 채 2%도 되지 않는다. 결국은 정부의 보조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사립학교는 사유화할 재산이 아니라 공유화해야 할 재산이다. 즉 공교육이라는 것이다.
사학재단이 공교육인 사립학교를 ‘내 재산이니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재단이 사립학교 교사들을 장악하고 있고, 학사운영을 독선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운영해도 문제없다는 사고방식을 갖는 것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사립학교 교사가 재단과 교장의 권위에 맞서 교사로서 양심과 소신을 지켜내는 일은 개인의 희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권마저 담보하는 일이다.  
이번에 인천외고 학내사태를 겪으면서 나와 이주용, 두 교사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도 이러한 상황이다. 이러한 학내사태의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

▲ 현재 대립을 보이는 법안의 주요쟁점은 크게 3가지다.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가?

▲ 개방형이사제 도입에 대해
개방형이사제의 주요 골자는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것이다. 지금 인천외고의 경우를 보면 다른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재단이사장이 임명한 사람들로 재단 이사회가 장악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사장의 생각대로만 학교가 운영되고 그 결과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 측은 ‘전교조가 학교를 접수하는 것이다, 이건 학교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3분의 1이기 때문에 어떤 안건을 다룰 때 기존 사학재단의 기득권은 유지될 수 있다. 3분의 1로 하자는 것은 이제는 학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교사와 학부모도 알고, 학생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에 대해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위원회가 자문기구이다보니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학생선도규정, 급식과 수학여행 등 학생생활에 관련한 안건이 제출됐을 때 논의만 하고 결정할 수 없다. 학운위가 심의기구가 되면 학교 예산편성에 관여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 예결산 감사를 하지만 그 돈이 밖으로 유용되지만 않으면 별 문제삼지 않는다. 
돈을 어디에다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공립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운위가 심의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교사들도 예산편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학내 기구(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사회나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자는 것이다.
교원의 인사나 징계에 관한 사안은 거의 재단 측의 ‘무소불위’이다. 사립학교 인사위원회는 공립과 달리 심의기구이다. 사학재단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비리 등 전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심의기구화 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심의기구로 했지만 위원을 어떻게 구성했느냐, 구성절차가 ‘민주적이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이다.
그동안 사립학교에서는 위원을 구성하는데 교사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뽑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해 버렸다. 인사위원회 구성자체가 비민주적으로 되다 보니 인사위원회가 심의기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징계위도 마찬가지이다.

▲ 사학재단은 정부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득권을 빼앗기느니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교육적 마인드가 없다고 본다. ‘과연 그들이 공교육을 할 생각이 있는가, 그들이 교육자라고 자처할 수 있는가’ 묻고 싶다. 부끄러운 얘기이다.
사립학교법 문제는 올해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10년 전부터, 3년 전에도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가 들끓었다.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와 같이 사립학교법에 의해 희생되는 교사들이 계속 발생될 것이며, 이런 학내분규가 일어나면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가 고스란히 그 희생을 받아야 한다.
이제 재단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나눠 가져야 한다. 학교발전을 위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교사가 처음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품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 분위기가 우울하고 서로 눈치보는 분위기다. 경험 있는 선배교사가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해야 자신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는데 오자마자 눈치보고 주눅들다 보니 결국은 잘못된 방법들을 전수 받게 된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건 학생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때문에 학생과 선생이 만나는 순간부터 교육적이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특히 입시제도라는 큰 틀에서 가다보니 악순환이 지속된다.
학교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즐거운 문화가 형성돼야 하며, 이를 교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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