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라하는 대기업 롯데의 기업윤리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산곡동 옛 한화마트를 인수해 신축한 뒤 지난해 12월 롯데마트 부평점을 개장했지만 1년이 다돼가도록 건물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할 등록세는 3억3600여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미등기 상태라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에 강제 등기토록 하고 있으나, 최초 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등록 기일을 특별히 정해 놓고 있지 않다.

문제는 롯데가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악용해 지방재정의 근간인 등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 롯데쇼핑(주)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롯데마트 부평점의 경우 신축 공사대금 정산 등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정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달 24일경 보존등기를 마치고 등록세를 납부할 계획이란다.  

그러나 롯데의 이러한 ‘얌체 짓’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같은 문제로 시민사회의 비난을 산 바 있다. 가까이는 지난 2002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인천점의 경우 건물의 보존등기를 내지 않아, 내지 않은 지방세가 무려 10억원에 달했다. 이 백화점은 연간 15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인천에는 등록세 등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엄청난 영업이익을 챙기다 지난 2005년 시민단체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보존등기를 마쳤다.

롯데백화점 창원점도 2002년 2월 준공 후 같은 방법으로 7억60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비난을 받다가 3년 6개월만에 보존등기를 마치고 창원시에 6억2000여만원의 등록세를 납부했다. 당초 7억6000만원에 달했던 등록세는 감가상각 등으로 1억4000여만원 줄어들어 일부러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난의 여지를 남겼다.

지난 2004년 부산에서도 롯데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지 않아 부산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산 바 있다. 2004년 9월 당시 롯데는 롯데백화점 부산점과 롯데마트 2곳, ㈜부산롯데호텔 등 4건의 대형시설물에 대한 미등기로 내야 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모두 46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주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대기업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롯데의 부도덕한 기업윤리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부평구민은 많다. 인천시민 80%가 반대하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추진이 그렇고, 중소 자영업자를 몰락의 길로 내몰고 재래시장을 붕괴해 지역경제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는 대형마트의 잇따른 입점도 그렇다. 오죽하면 지역경제야, 환경이야 어떻게 되든지 흡혈귀처럼 지역의 부를 뽑아가기만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겠는가.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업은 지역에서 오래갈 수 없음을 뜻한다. 롯데에게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바라고 싶지는 않다. 다만, 최소한 지방세는 제때 내고 장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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