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의정비, 즉 월급 인상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해당지역 부단체장급으로 올릴 것을 골자로 한 공문을 전국 15개 시·도별협의회에 발송했고,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이를 따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이미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후보 물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주 중 의원총회를 통해 구체적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현재 연봉 5100만원을 6000~7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남동구의회도 지금 2968만원의 연봉을 4000~5000만원으로 인상하려고 검토 중이다. 부평구의회에선 아직 이렇다 할 얘기가 없지만, 인천지역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는 곳이 생기면 ‘형평성’과 ‘사기 저하’를 내세워 의정비 인상을 합리화할 것은 뻔하다.

이렇듯 지방의회에서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는 속담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의원을 했으면 지자체의 재정형편이나 재정자립도, 주민평균소득 등을 알 텐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와 서구를 제외한 6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20%대로 떨어졌으며, 노동자·서민 대다수가 연봉 3000만원 미만의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더구나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지방의회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경실련이 지난해 7월 유급제 실시 이후 인천시의회와 10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주민의견수렴활동 등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의원 스스로 탐구해 자체 발의한 조례는 시의회, 기초의회 각각 1건에 불과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역시 기초의회 두 곳에서 한 차례씩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시민이 지방의원들의 연봉 인상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지방의회는 ‘제 잇속만 챙기려는 의정비 인상에 앞서 의정활동부터 제대로 하라’는 시민단체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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