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복


지난 달 29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8개 자치구에 재정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세율 인하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감소로 직결되는 데다 그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천시의 세수가 올해 371억원, 내년도에 1,33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취·등록세 감소 부분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교부금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여당에 종부세 교부금 전액을 시·군·구에 지원을 요구한 것을 보면 자치구의 의존 재원(재원조정교부금)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인천시의 8개 자치구는 취득세·등록세 징수액의 50%인 약 3천150억원을 시로부터 재정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구별로 250억~500억원 규모이고 자치구의 가장 큰 재원이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올해만도 165억원 정도, 내년에는 700억원 정도의 지원 재원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치구의 규모에 따라 대략 50억~100억원, 연간 교부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인천지역 자치구는 크게 늘어나는 복지예산(국비와 시비)에 대한 구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구세 증가분을 전액 복지비 증액에 매칭을 해도 모자라는 구가 대다수다. 그런 와중에 취·등록세 세율 인하는 가뜩이나 어려운 복지재정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다가왔다.
대안 마련이 없을 경우 자치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대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시는 중앙정부가 보전할 종부세 교부액의 50%를 자치구로 배분해 자치구의 의존재원 감소부분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반드시 각 자치구의 의존 재원 감소분 보전 방안을 마련해 시에 교부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지방분권사업으로 2004년 67개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해 분권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재원 부족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권세는 한시적이고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합쳐지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하게 발표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67개 이양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방재원 마련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복지세를 신설해서라도  자치구의 복지비 부담을 줄여야 하고, 각종 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도 완화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보완책이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예산정책위원장
박준복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